FTA협정 서명… 연내 발효
중동과 밀접한 터키가 자국 서비스시장을 처음으로 한국에 개방한다. 한국 기업들은 터키에 인접한 중동 국가와 교역할 때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수적 효과도 챙기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분야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타결돼 2013년 5월 발효됐으며, 이후 서비스ㆍ투자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번에 체결된 서비스ㆍ투자협정으로 한·터키 FTA는 한층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무역협정으로 격상됐다. 터키가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는 모두 상품무역 분야에 국한됐다.
서비스협정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되, 양국 모두 자국의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터키는 건설(건설·엔지니어링·운수장비 등), 문화(영화·비디오·엔터테인먼트 등), 환경(배기가스 정화·소음저감 등)을 포함한 18개 분야에서 DDA 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한국은 대신 금융정보 이전과 대졸 연수생의 자유로운 입국 등을 허용했다.
투자협정에는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을 포함해 양국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터키는 우리 정부가 아직 FTA를 맺지 않은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등 인근 중동국가들과도 FTA를 맺어 한국이 터키에 투자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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