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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공장의 웃음

입력
2015.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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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공장 해고자들 10년 만의 낭보, 사실상 자동차 전 공정에 영향

제조업 사내하청 관행 변화 계기로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노조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오지환씨를 헹가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노조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오지환씨를 헹가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엔진테스트 등을 담당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년 울산공장 조립공정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데 이어 조립공장 외에 다른 하청 공정까지 불법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자동차 공정의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판정하면서 철강ㆍ전자 등 다른 제조업의 사내하청 역시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직종에서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2년 이상 일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현대차는 이들과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을 해왔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왔다. 도급은 고용한 노동자가 사용업체에서 일하지만 사용업주의 지휘 감독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가 사실상의 지휘명령과 근무관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고용관계를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업주가 지휘ㆍ감독했기 때문에 파견에 해당하고, 파견은 제조업을 제외한 32개 직종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하청 근로자의 작업량과 작업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하청 관리자의 지휘ㆍ명령권이 현대차에 의해 통제된 점,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결정된 점, 하청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게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근로자 김씨 등은 하청업체에서 해고당한 뒤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고, 꼭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합법도급과 불법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끝났다”며 “승소한 4명을 포함해 같은 처지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이들은 엔진 테스트, 엔진외부 조립, 내외관 검사 등 서브라인 공정에서 일했었다. 그간 현대차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법파견은 의장라인 일부에만 해당된다”며 맞서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악용됐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판정 받은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남용해온 제조업 전반의 고용 관행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0대 대기업에 사내하청 등으로 간접고용된 노동자는 36만명,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이른다.

이날 판결로 현대차가 불법파견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지게 될 지도 주목된다.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받아 쓴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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