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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기술 정보 경쟁사에 빼돌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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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기술 정보 경쟁사에 빼돌린 50대 검거

입력
2015.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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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기술 정보 경쟁사에 빼돌린 50대 검거

“처우개선 불만에 따른 범행이 대부분”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은 중소기업에서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유출하고, 경쟁사로 입찰가를 빼돌려 낙찰 받게 한 이모(51)씨와 박모(31)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울산의 한 중소기업체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박씨가 경영하는 부산 기장군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견적산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 한 업체의 AGV 입찰정보를 박씨에게 누설, 수주 받도록 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피해사의 무인운반차시스템(AGV) 입찰가를 전달받아 AGV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아 피해사에 2억9,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이씨는 2014년 8월 말 6년간 2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AGV 설계도면, 운영매뉴얼, 견적서 등을 훔쳐 박씨 업체로 이직 후 사용해 47억원 상당(피해사 측 주장)의 손실을 입게 했다.

경찰은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들의 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유출시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는 만큼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산업보안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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