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5일 막말 등으로 징계의견이 제출된 여야의원 징계안 9건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김진태 새누리당,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9건에 대한 징계안을 징계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징계소위에서 최종 징계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본격적인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0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라고 막말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총탄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발언한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9건의 징계안이 징계소위로 회부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여당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바뀌는데 신임 위원장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면 19대 국회가 끝나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윤리특위 징계소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총 21건이지만 19대 국회에서 단 한차례도 징계안이 가결된 적이 없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총 16건의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김성태 새누리당, 오영식 새정치연합 의원 건은 징계요구 시한(10일)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