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가서명 때 ‘호혜적 대우’ 항목을 협정문에 신설하고 ‘양국 금융회사가 상대국에 진출했을 때 모든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상대국 금융회사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사들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가 지체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줄어드는 한편, 향후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영업기회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 관련 규정의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협정문 초안에 담겼던 ‘투명성 제고’ 항목에 이어 양국 금융시장 교류의 불확실성이 더욱 해소됐다는 평가다.
양국 금융당국 간에 ‘금융서비스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마련된 것도 이번 FTA의 성과다. 금융 관련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게 될 이 기구에 한국에서는 금융위, 중국에서는 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위원회와 중앙은행(인민은행)이 참여하게 된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에서 금융건전성 규제 조치는 배제하기로 하고 이를 판단할 당국 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시장 자유화 원칙에 합의한 양국은 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자유화 금지 부문을 선별하는 협상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국가 간 FTA 협정문에 금융 부문을 독립 챕터로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한중 금융시장 개방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의미”라며 “이번 가서명으로 중국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사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