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제조된 완제품 등 13㎏, 인터넷 이용해 구매자에 판매한
국내 마약 밀반입 일당 검거… 필로폰 가격의 10% 수준 불과
청소년들에 유통될 정도로 만연, 경찰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
‘일본 허브의 여러 종류 중에서 효과 만점에 합법인 것만 판매합니다. 아시는 분만 연락주세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허브마약이 국내로 유입돼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될 정도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량의 허브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총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매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8명이며, 중학생이 마약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 처음이다.
조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제조된 허브마약 완제품 10㎏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10㎏ 등 총 20㎏ 가운데 13㎏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은 6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밀반입 및 제조 총책인 일본인 H(34)씨가 허브마약 완제품을 녹차와 과자로 위장해 이씨가 근무하고 있는 무역회사로 택배를 보내면 이를 받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팔았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허브마약을 팔겠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허브마약이 국내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필로폰과 비교할 때 가격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처럼 무역회사를 통해 일본에서 실제 판매하는 과자에 마약 완제품을 숨겨 들여올 경우 통관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허브마약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허브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최근 2년 간 허브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60여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허브마약은 현재까지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사범을 추가로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H씨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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