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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논란' 세빛둥둥섬, 오세훈 배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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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논란' 세빛둥둥섬, 오세훈 배임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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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일보 사진 DB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일보 사진 DB

혈세낭비 논란을 빚은 한강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사업과 관련, 오세훈(54) 전 서울시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안범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혐의없음’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해 고의로 서울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채무가 일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해 서울시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사업 참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이뤄진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2월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토록 세빛둥둥섬 사업 계약을 맺고, SH공사가 설립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 전 시장을 수사 의뢰했다.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뒤 기부채납받는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2011년 완공됐지만 운영을 맡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수년간 방치됐고, 지난해 10월에야 세빛섬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 새빛섬의 현재 모습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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