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 여행사, 中서 고객 모집 가능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며, 양 국간 금융업체 진출도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등 양허 내용이 담긴 영문 협정문도 공개했다. 양국은 상반기 중 영문ㆍ중문ㆍ한글본 협정문 모두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중 총재료에서 원산지(한국 또는 중국산) 재료의 비중이 60%를 넘고, 최종재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비율이 40% 이하인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맺은 기존 FTA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임금과 수송비까지 합쳐서 최종 생산품 가격의 40% 이하일 때만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중FTA 원산지 인정 조건이 훨씬 나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 제품은 현재 수출되는 270개 품목 및 수출 희망 품목 40개를 합한 310개 제품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가 가장 많다. 양측은 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에 따라 적용 품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는 길도 열었다. 양국은 한국 여행사의 중국 내 해외여행 사업 신청을 장려하고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추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012년 이후 관광업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국내 여행사의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을 나간 중국인이 1억900만명으로 처음 1억명을 넘었다.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에서 쓴 돈은 2013년 1,290억 달러(141조원)였고,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17% 늘어났다.
이밖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 현재 양허한 수준 보다 후퇴하는 것을 금지했고, 후속협상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투자핵심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국 금융업체가 상대국에 진출할 때 호혜적 대우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 금융업 진출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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