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주에 이어 수도 워싱턴이 이번 주부터 일반 시민의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휴대ㆍ사용을 허용하는 등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당국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26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4일 중간선거 당시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65%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집에서 2온스(56.7g)의 마리화나를 소지ㆍ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목적이 아니면 1온스(28.3g)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집에서 최대 6포기까지 재배하는 것도 허용하되, 흡연 가능한 성숙기까지 재배하는 물량은 3포기로 제한된다.
워싱턴 당국은 그러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마리화나를 전면 허용하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레스토랑이나 바, 커피숍 등 공공장소 흡연과 판매가 금지되며, 마리화나를 피운 채 운전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의 언급은 워싱턴에 대한 예산권 및 행정 간섭권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 의회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
워싱턴시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 내에서는 콜로라도ㆍ워싱턴ㆍ알래스카에 이어 네 번째다. 알래스카주는 24일부터 만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1온스(28.3g)까지 소지하고 최대 6포기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지난해 중간선거 주민투표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결정된 오리건 주도 올 7월부터 다른 4개 주와 워싱턴과 같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최근 10여년 간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사회가 마리화나를 용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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