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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가서명…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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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가서명…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일문일답

입력
2015.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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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가서명이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지위 인정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가서명 발표 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우 실장과 일문일답.

-- 작년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 때와 달라진 것은.

▲ 주로 기술적인 협의 사항들이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과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애초에는 FTA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품목 수를 310개로 확대하고, 원산지 인정 기준도 유리하게 정했다.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에 종료한다는 협상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정도만 정했는데 이번에 상세 요건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자유화 후퇴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개방 수준을 후퇴할 수 없게 했다. 이슈가 많이 됐던 투자핵심조항도 그냥 2단계에 가서 협의하자는 정도에서 어떤 것을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와 관련해 유리해진 부분은.

▲ 다른 FTA와 비교해 4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부여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원산지 지위 인정 기준에서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아닌 재료가치를 활용하게 규정하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성과다.

-- 한중 FTA에서 한국에 불리한 사항은 없나. 중국 반응은.

▲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서로 이익균형을 통해서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중국 언론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내용이 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이번에 금융,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이 새로 많이 협의됐다는데.

▲ 금융은 현재 투명성 제고 등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내용만 정해졌다. 건전성 조치에 대한 예외 내용과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해서 금융당국 간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내용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경우 건전성 조치 확인을 위해서 당국 간에 사전협의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상대국 사업자들이 서비스 공급에 합리적·비차별적인 망·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교차보조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후속 협상에서 이런 내용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비과세장벽 관련 보완책이나 대책은.

▲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는 협상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로 계속 노력하겠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두 가지 중요한 중국의 조치가 있었는데, 하나는 희토류 금속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한 것이고, 보론강(붕소를 첨가한 특수강)에 대한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려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 협정문 국문본 공개 시기는.

▲ 가서명 후에 영문 확정본을 공개하고, 국문본과 중국어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두르겠지만 번역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체크할 것은 체크해야 한다. 영문본은 협정문만 195페이지이고, 양허표까지 다 합치면 1천77페이지나 된다. 번역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 국문본 초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기간이 있어 그때 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에 제공할 수 있다.

-- 양허안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할 부분은 없나.

▲ 양허안은 오늘 전부 다 공급했다. 작년 11월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이미 다 공급이 됐는데, 전체를 모아서 다 공개한 것이다. 추가할 부분은 없다. 영문본을 봐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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