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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무산...'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이번엔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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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무산...'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이번엔 통과하나

입력
2015.02.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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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도

10년 넘게 끌어온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삽입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에 30% 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흡연경고 그림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야는 본격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다고 해서 흡연율이 감소한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고그림 삽입 법안은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13년에도 다시 추진됐으나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고, 지난해 연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빠졌다.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이번에도 담배회사와 흡연자단체 등의 반발 등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이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40%씩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지원 비율에 관해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CCTV 설치에 따른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어린이집 학부모가 전원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해당 보호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안도 포함돼 대체 및 보조교사 채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 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법사위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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