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4일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7) 경정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과 수사무마를 해주고, 업소 단속을 벌였던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탁에 따라 오씨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 경위에 대해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친밀한 사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1㎏ 금괴 11개와 수천만원의 현금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조사 등을 통해 박씨가 소유한 금괴 11개 가운데 6개를 오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나머지 5개와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할 방침이다. 이 금괴들의 2007년 시가는 개당 약 2,0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4,000만원이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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