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요양 시설에 반해 서비스 기준은 시설마다 제각각이어서 노인학대 같은 인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시설을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은 입소정원 13만9,939명의 84.8%에 그쳤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 시설간 경쟁이 과열됐다는 얘기다. 특히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민간요양시설의 부작용이 컸다. 인건비 절감, 불법적 이용자 유치 등 불법 관행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에서 이뤄졌다.
실제 2013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가정 학대는 2005년 92.9%에서 83.1%로 줄어든 반면 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같은 기간 2.3%에서 7.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이 세부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질환 ▦장기요양등급 ▦기능 상태 등 항목별로 구분된 기준이 없어 서비스 편차가 크며 서비스 제공자도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아울러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등 8개의 직업군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수(24개)의 3분의 1수준이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3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18.3%에 그쳤으며 학대 가해자의 78.4%는 관련 기관 종사자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인권교육을 포함한 정기적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시설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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