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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사고차량 견인 때 비용 사전 통지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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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사고차량 견인 때 비용 사전 통지해야 外

입력
2015.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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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견인 때 비용 사전 통지해야

구난형 특수자동차인 일명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구난비용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레커차 이용 후 과다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예방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소유주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는 고지 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자가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최대 허가취소 처분(3회 적발시)이 내려진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증ㆍ개축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유치원의 증ㆍ개축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도록 해 단지 내 유치원의 증ㆍ개축에 절차적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시설을 슈퍼마켓과 경로당, 놀이터 등으로 명시해 이외 시설은 분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행정사항을 기존 주민센터와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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