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0명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접수된 1,400여건의 신청 대상 중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추려 미쓰비시, 미쓰이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면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 청구권의 효력이 살아 있어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잇따르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766조에 의해 올해 5월 23일 이전에 제기돼야 한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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