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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실형 받은 박희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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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실형 받은 박희태 항소

입력
2015.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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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사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박희태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의 항소심은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원주 지정면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도중 담당 여성캐디(24)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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