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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게임장ㆍ신종 성매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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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게임장ㆍ신종 성매매 ‘고개’

입력
2015.0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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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 잇단 적발…게임머니 제공하며 호객도

최근 검경의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울산에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게임오락영업장이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지역은 울산 남구 일대. 근년 들어 하나 둘씩 생겨나 ‘깜깜이 영업’을 하더니 최근엔 아예 호객행위를 일삼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들어오는 고객에게 최고 3만원까지 게임머니를 무상 지급하며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최근 울산 남구 신정동 모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실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박모(56)씨와 환전상 권모(51)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70평 규모의 시설에 게임기 78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부하고 환전업자를 통해 은밀히 현금으로 환전 및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78대와 현금 12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주 등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부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민 침해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서는 지난달 초에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54)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야음동의 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손님에게 점수보관증을 준 뒤 이를 화장실에서 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 게임업소와 함께 신종 성매매업소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변종 불법행위다.

울산 울주경찰서(서장 유윤근)는 23일 학교정화구역에서 신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59ㆍ여)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학교정화구역의 30평 규모 상가건물 1층에 마사지업소로 위장해 내부에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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