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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지원 법안 용두사미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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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지원 법안 용두사미 그치나

입력
2015.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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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투자업체 감세 등 삭제 위기

특구 내 투자 업체 세금 감면을 비롯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법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삭제될 처지에 놓였다. 국제대회가 치러지는 특정지역에만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탓이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법안은 모두 9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4가지를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올림픽 특구 내 기업의 조세 감면,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강원도와 정치권이 요구한 핵심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의 경우 국회에서 ‘올림픽 이후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일반인에게 분양 시 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의결됐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적용한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계지원 특별법도 일부 지역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때문에 강원도의 동계특구 육성 시책에 비상이 걸렸다.

이 뿐 만 아니다. 지난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 특구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며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투자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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