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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도 경품행사 고객정보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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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도 경품행사 고객정보 팔아넘겼다"

입력
2015.02.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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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의혹 제기… 검찰에 고발

업체들 "보험사 측에 공간만 제공"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 때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뒤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겼다며 두 회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66억6,8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도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긴 뒤 2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는 해당 업체들이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고객들을 행사에 응모하게 한 뒤 고객정보를 개당 약 2,000원씩 보험사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판촉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서울YMCA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강제 수집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서울YMCA의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측은 “보험사와 제휴한 이벤트 대행사에게 임대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마트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상에서 보험사에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어도 직접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보험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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