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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단 받게 된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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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단 받게 된 '한미 유정용 강관 분쟁'

입력
2015.0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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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 우리측이 패널 설치 요구

덤핑 마진 계산방법이 쟁점

국산 유정용 강관(원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쓰는 고강도 강관)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합의가 무산됐다. 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매년 1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양국은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유정용 강관 분쟁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패널) 설치 요청서를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미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4월쯤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통상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로 이뤄진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반덤핑 예비조사에서 국내 업체가 수출한 유정용 강관에 무관세를 적용했다가 같은 해 7월 최종 판정에서 돌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은 현대하이스코가 15.8%로 국내 업체 중 가장 높았고,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이 12.8%, 넥스틸이 9.9%였다. 한국은 덤핑 판정을 받은 7개 국가 중 베트남,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세를 물게 됐다. 산업부는 국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가장 큰 쟁점은 덤핑 마진 계산방법이다. 미국은 한국이 생산하는 유정용 강관 거의 전부(98%)를 미국에 수출해 내수가격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을 적용해 내수시장 가격을 높게 추정했다. 내수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턱없이 낮으니 덤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우리 이윤율은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 추정 내수가격도 낮춰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에 정당한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고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량은 2013년 기준 89.4만톤(8억1,70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산업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 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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