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고도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강용석(46ㆍ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17일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이 결정하고 1월에 결정문을 강 전 의원에게 보냈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뒤풀이에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협회로부터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이를 부인하며 관련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실제 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 전 의원을 모욕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욕과 무고죄 모두를 인정해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돌려 보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무고죄만을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