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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임금 소송 참여 독려했단 이유로 노조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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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임금 소송 참여 독려했단 이유로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입력
2015.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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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패소 판결 "유인물 배포는 조합 활동"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회사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한국타이어가 “노조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노조원들은 2013년 대전지법에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는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한국타이어 노조원 11명은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회사 측이 소송취하를 위해 회유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이에 회사 측은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은 별개라며 징계로 대응했으나, 노조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역시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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