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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단횡단 중 사고…보행자 책임이 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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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단횡단 중 사고…보행자 책임이 60% 판결

입력
2015.0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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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무단 보행자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운전자보다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이창형)는 교통사고로 부상한 김모(25ㆍ여)씨가 승용차 운전자 박모(26ㆍ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와 박씨의 책임을 60대 40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김씨의 치료비 가운데 3,000여만원을 배상하면 된다. 앞서 1심은 양측 책임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보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보다 김씨가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4월 심야에 경기 의정부의 편도 2차선 횡단보도를 정지신호 상태에서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김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으나 사고경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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