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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초·중·고교생 급식료 등 교육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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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초·중·고교생 급식료 등 교육비 신청 접수

입력
2015.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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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13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시도교육청ㆍ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월 166만8,329원) 대비 120∼150% 이내이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졌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도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한다. 초ㆍ중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276만원(학비 130만원 포함) 상당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약 1조원을 확보, 100만여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교육비를 신청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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