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입력
2015.02.23 12:20
0 0

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부과액 경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에 묶여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은 부과 기준인 휴가 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해 육아휴직 급여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