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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고객 손해에 대한 은행 배상 책임 제한 없애 外

입력
2015.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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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해에 대한 은행 배상 책임 제한 없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 가운데 1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만 배상토록 한 은행 약관 조항이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외환거래 채무에 대해 은행이 요구할 경우, 거래처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관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도 고객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만족도 1위는 ‘이디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999명을 대상으로 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디야가 종합 만족도 3.75점(5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벅스ㆍ할리스커피(각 3.74점)가 2위, 카페베네(3.7점), 엔제리너스(3.69점), 커피빈ㆍ탐앤탐스(각 3.64점)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는 맛, 매장 접근성, 직원 서비스, 서비스 감성체험 등 4개 부문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가격 만족도는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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