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이었던 KT&G의 탈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탈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KT&G로부터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KT&G를 퇴직한 직후인 2010년 10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무 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KT&G 재무실 산하 세무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를 도맡았던 이씨는 회사의 탈세 규모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당시 KT&G 재무실장이었던 백모(55)씨는 회사 지시를 받아 이씨에게 무마 대가로 돈을 건넸다. 하지만 이씨는 백씨가 당초 약속한 10억원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자 국세청에 KT&G의 탈세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KT&G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탈세 사실을 적발해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도움을 준 이씨는 KT&G의 면세담배 불법 유통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KT&G에서 추징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KT&G에서 추징금 부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탈세는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등)특정 요건이 충족되거나 국세청에서 고발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해 KT&G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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