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자위대가 전투 중인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분쟁 지역 복구 지원으로 한정한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치안유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일 열린 자민ㆍ공명당 연립여당 안보법제 협의에서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항구법이 통과되면 일본은 자위대 해외 파견 여부를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자위권에 입각,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일본 정부는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에서 ‘주변’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호주를 비롯한 미일 동맹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은 또 자위대가 해외에서 치안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시마와에서 네덜란드군의 경호를 받으며 부흥 지원 활동을 벌였으나, 이번 법이 통과되면 자체적인 치안 유지 임무가 가능해진다. 반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현행 방위성설치법 소관사무에 국제협력을 추가키로 해, 아세안, 인도, 유럽국가 등에 무기 등의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위성은 또 민간인 출신 간부가 자위대 출신 간부보다 높은 직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현행 문관우위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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