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출된 허리 부위를 보이는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죄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폰 보급으로 일반화된 무단 촬영의 처벌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A(24)씨의 허리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약간 드러나 있었다. A씨의 고소로 조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황씨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황씨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가 촬영되지 않았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을 들었다. 2심 역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촬영된 사진을 확대해 특정 부위를 강조해 볼 수 있다 해도 이는 스마트 폰 기능에 따른 것”이라고 문제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 무단 촬영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적용의 엄격한 원칙을 마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