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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인수 때 세금 또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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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인수 때 세금 또 내라니…

입력
2015.0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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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저가 인수 내세우지만

"명의이전 비용 이용자 부담" 약관 탓, 수백만원대 취·등록세 다시 내야

사업가 이모(38)씨는 2012년 거래처와 해외 바이어 접대를 위해 고급 수입차를 리스했다. 한 번에 6,000여만원을 들여 이 차를 사는 것보다 매달 150만원씩 내고 3년간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차량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600만원은 3년에 나눠 내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달 계약기간이 만료돼 중고차 값으로 차를 인수하려던 이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또 내라는 리스 회사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그는 “세금을 왜 또 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리스 회사는 “차량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다 내는 게 계약조건”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자동차 리스는 리스 회사가 구입하거나 빌린 차량을 이용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 업종이다. 리스 회사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저가가 인수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문제는 차량을 인수할 때 수백 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이용자가 또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차모(36)씨도 “회사가 리스한 차량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 했더니 세금 4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를 리스 회사에서 차씨의 회사로 바꾸는데 200여만원, 차씨 회사에서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데 또 200여만원이 든다는 설명이었다. 차씨가 아내 명의로 바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리스 회사 측은 예치금 명목으로 40여만원의 뒷돈까지 요구했다. 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용자가 리스한 차를 인수할 때, 타인의 명의로 옮길 때 제세공과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리스 계약서 약관에 차씨가 서명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차씨는 결국 예치금 40여만원과 세금 200여만원을 내고 명의를 이전했다.

리스 회사 관계자는 “이용자가 모든 비용을 다 내겠다는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중부담으로 볼 수 없다”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차를 사용하려면 계약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리스 회사가 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을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도 결국 리스 비용에 포함시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명의를 변경하는 단계마다 이용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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