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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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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퇴직연금 적립금,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外

입력
2015.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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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금융위원회는 17일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됐다.

기재부-한국은행, 첫 국ㆍ과장급 인사교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7일 처음으로 국ㆍ과장급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양 기관간 정책공조와 소통강화를 위해 수년 째 시행해 온 실무자급 교류에 이어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물가안정 및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국장급)에 민좌홍 한은 국제협력실 협력총괄팀장이, 국제금융 현안을 조사ㆍ분석하는 한은 국제국 부국장에 김정관 기재부 국장(전 종합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동시에 과장급으로는 이병원 기재부 서기관이 한은 국제국에서, 정원경 한은 차장이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각각 일하게 됐다. 근무 기간은 1년이다.

국세청 차세대 홈택스 23일 개통

국세청의 세금 관련 8개 인터넷 민원 사이트들이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홈택스가 열린다. 17일 국세청은 기존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민원 사이트(www.hometax.go.kr)를 2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홈택스 서비스 개통으로 앞으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인터넷에서 수정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발급 민원증명도 기존 20종에서 41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자불복제도가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에서 불복청구서 등을 제출한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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