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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 탓 덤핑 판매라도 "영업사원이 손실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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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 탓 덤핑 판매라도 "영업사원이 손실 60% 책임"

입력
2015.0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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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을 못 이기고 덤핑판매를 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직원과 회사의 책임이 6대 4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크라운제과가 “헐값 판매로 2억9,000여만원 피해를 입었다”며 전 영업사원 임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손실의 60%(1억7,500여만원)만 물어주되 나머지는 덤핑판매를 묵인한 회사 책임이라고 주문했다.

임씨는 2003년부터 11년 간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해진 매출목표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실적부담에 시달렸다. 압박을 못 이긴 임씨는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10~20% 싸게 빵과 과자를 팔거나, 판 것으로 꾸며 실적을 늘렸다. 사규가 헐값 판매를 금지하고, 입사 때는 각서까지 썼지만 현장 사정은 이와는 크게 달랐다. 다른 영업사원들도 만만치 않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씨처럼 덤핑으로 실적을 올렸고, 그 차액은 미수금으로 쌓여갔다. 회사 측도 이를 알고 직원들에게 미수금 변제 각서를 쓰게 했으며, 액수가 많아진 임씨에게는 미수금을 횡령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씨의 변칙 판매를 알면서 묵인했으며, 변제각서도 미수금 확인용이어서 횡령의 근거가 없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변칙판매를 금지하고, 임씨도 준수각서를 제출한 만큼 직무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사가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했고, 영업관행상 변칙판매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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