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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넉 달 이상 체불, 두 배로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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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넉 달 이상 체불, 두 배로 물어줘야

입력
2015.0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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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 지연 이자도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 만큼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고의ㆍ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라 판단할 경우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상습 체불임금 사업주로 보고,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개월 간 미지급 임금이 1,000만원이라면 부가금 1,0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2013년보다 10% 증가한 1조3,195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에 육박했고, 체불 근로자도 29만3,000명에 달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고의ㆍ상습 체불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전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과된 벌금액은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60%나 됐다.

또 현재 퇴직, 사망 근로자만 미지급 임금에 대해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체불금만 다툴 수 있던 종전에 비해 이자를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둬 고의적인 임금 지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실시됐던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도 체불현황 자료를 제공해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서면근로계약 체결ㆍ교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태료로 부과방식이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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