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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아차 ‘봉고3’,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콜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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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기아차 ‘봉고3’,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콜外

입력
2015.02.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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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봉고3’,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 1.2톤 트럭 ‘봉고3’와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리콜이 17일부터 진행된다. 봉고3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따라 리콜을 시행하며,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차량 4만7,347대가 대상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2013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차량 1만604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진다. 각 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 때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위원회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정보를 유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불법적인 정보유출ㆍ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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