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추가되는 헌법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과목 합격제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필기시험인 공직적성검사(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된다.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정부는 현재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7급 민간경력자채용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1차 필기시험은 7월 중 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하는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이 2017년부터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토익 700점, 토플(CBT)197점, 텝스 625점, 지텔프 레벨 2의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영어를 뺀 나머지 6개 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을 선발할 때 국가관과 공직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