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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녀, 유·무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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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녀, 유·무죄 갈려

입력
2015.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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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두 남녀에게 각기 유죄와 무죄의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30ㆍ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신씨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아내가 목숨을 끊어 입증이 불가능해졌다”며 유죄를 선택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처벌조항(형법 241조)의 위헌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씨의 경우 “신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12~13년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신씨의 부인이 목숨을 끊은 이후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비판여론이 일자 신씨는 파면, 이씨에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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