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 등 2개 차종 5만7,951대가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동장치의 전자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해도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아차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 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차량 4만7,347대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했다.
봉고3 1.2톤 트럭에서는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인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봉고3의 소유자는 17일부터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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