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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10명 중 4명 “결혼 후 간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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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10명 중 4명 “결혼 후 간통 경험”

입력
2015.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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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보고서

유부남 10명 중 4명이 결혼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2,000명(남성 1,024명, 여성 9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공개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뒤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36.9%로 나타났다. 결혼 후 다른 남자와 간통한 여성은 6.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23.6%였으며, 남성이 32.2%, 여성이 14.4%였다. 이는 결혼 후의 간통과 결혼 전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포함된 것이다.

결혼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남성은 20%였고, 여성도 미혼 시절 유부남과 잠자리를 했다고 고백한 비율이 11.4%였다.

보고서는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것과 ‘결혼 전 간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의 차이에 대해 “남성은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의 간통 경험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부남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남녀 응답자의 60.4%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고소(친고죄)하면 간통한 배우자와 그의 상대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63.4%는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9%는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답해 간통죄에 대한 법의 잣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8%였고‘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으나, 여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7.7%로 남성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은 징역형의 대안으로 이혼 위자료ㆍ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 등을 제시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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