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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휴대폰 도난 허위 신고에 명동파출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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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휴대폰 도난 허위 신고에 명동파출소 몸살

입력
2015.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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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많이 받으러 분실 사실 속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이곳 치안을 책임진 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가 휴대폰 도난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도 2~3건, 많을 때는 5건이 접수되는데 허위신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는 이유는 여행자 보험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경찰에서 도난신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기계값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분실신고 확인서를 내면 10%밖에 못 받는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기준으로 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 다수를 차지하는 일본 관광객의 허위신고가 반복되자 명동파출소는 ‘분실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 받기 위해 거짓말로 도난신고 하면 범죄가 됩니다’라는 일본어 경고문까지 붙였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허위 도난신고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 중국인 관광객은 “은행에서 휴대폰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은행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는 경찰에게 “거짓말 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문제는 허위 도난신고 탓에 실제 발생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찰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분실신고라면 본인 확인 후 잃어버린 장소, 연락처 등만 적어 확인서를 내주면 되지만 도난신고가 접수되면 주변 CCTV 확인, 주변 탐문 등 며칠에 걸쳐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범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이 드러나 즉결심판에 넘기려고 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막으려면 보험사가 도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입증 절차를 더 까다롭게 고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만 해도 수만명이 명동을 찾을 예정이어서 더 걱정”이라고 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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