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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상가임차인 아우성이 안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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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상가임차인 아우성이 안 들리는가

입력
2015.0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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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서울시내 랜드마크 빌딩조차 빈 사무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시내 주요 상가지역 임대료는 오히려 폭등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가 권리금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5개월 가까이 잠자는 사이에 해당 건물주들이 점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미리 월세를 대폭 올려온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서울 합정동과 홍대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전 분기보다 각각 17.2%, 16.9%나 높아졌다. 강남 압구정동 지역은 7.6%, 광화문 일대도 4.5%나 뛰었다.

정부는 그 동안 법의 사각 지대에 있던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개정안은 권리금의 법제화와 함께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유로 퇴거할 때 적정 보상을 해주는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안 미비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속출하는 마당에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법제화를 공언해 놓고도 입법과 시행이 늦어지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대부분이 서민이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전국 상가권리금은 약 33조원(평균 2,748만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만도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소상공인(292만여 명)가운데 약 120여만 명이 권리금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권리금의 제도화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 선의의 임대인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가세입자 등의 보상비 지급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우선 급하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완벽한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급을 다투는 만큼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절실하다. 의견차가 크다면 정부 여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제화한 뒤 야당의 주장을 포함한 쟁점은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 육성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그 약속만은 지켜야 한다. 입으로만 민생을 떠들게 아니라 임차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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