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이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를 승인했다. 강남구청은 설 연휴 전에 다시 철거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 충돌이 우려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남구청이 지난 6일 대집행 실행 행위로 가설점포가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ㆍ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건물로서 기능을 상실한 이상 계고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30여 분만에 중단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주말에 당장 철거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철골 구조만 남은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우범지대화할 위험이 있어 설 연휴 전에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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