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 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 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입력
2015.02.13 14:35
0 0

인사 적절성 논란…"철저한 검증 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이듬해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내란 사건의 본안 심리를 배당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바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영장전담 판사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다.

앞서 B 부장판사는 2002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C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매우 공정해야 하고 법관의 편향적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선발할 때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