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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부장판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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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부장판사 파문

입력
2015.02.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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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 여부 검토

현직 부장판사가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인 댓글을 수천 개나 달아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가 대형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들에 특정지역과 정당을 비하하고 다른 법관의 판결을 비꼬는 악성 댓글 수천 개를 달았다.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된 그의 댓글은 법관징계가 불가피할 정도로 글의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댓글 가운데는 호남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조롱하는 내용도 있다. 또 ‘유서대필’ 사건으로 수감된 뒤 재심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를 향해“ 네가 검사였으면 (조작하지 않고)그냥 내버려뒀겠냐”라고 비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보도된 A부장판사는 이날 모든 재판을 연기한 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지법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경위보고가 올라오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지법의 법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글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다”고 간접 사과했으나 “경위파악이나 향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A부장판사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고, 그의 댓글이 위법한 절차로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그가 익명으로 글을 남긴 것인데다, 신원이 공개된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다. 형사법 절차상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것일 경우 이를 징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법원 내 A부장판사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법리 상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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