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사가 이미 상여금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라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 이승엽)는 12일 현대중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상여금 700%와 설ㆍ추석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700%는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또 설ㆍ추석지급 상여금도 “퇴직자에게도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소급 임금을 3년치로 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은 6,295억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임금단체협약에서 이미 7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당장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현대중공업은 연간 1,4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고정성(재직 기준에 상관없이 지급) ▦정기성(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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