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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수술… KB사태 재연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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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수술… KB사태 재연 막을까

입력
2015.02.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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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12명으로 늘리고 회의별로 6명 참석위원 지명

관치 논란 금융위 의결권은 제한, 중대 금융사고엔 집중심의제 적용

의사록 상세 공개 등 핵심 빠지고 제도 부분 손질 그쳐 실효성 의문

KB금융 징계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노출됐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수술된다. 민간위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위원회 몫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상정 안건이 줄어들고 중대한 금융사고엔 집중심의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작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국 인사 3명(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6명(민간위원)이 입회해 안건을 심의하는 현행 제재심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재 결정권자인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라는 제재심 위상에도 변화가 없다.

당국은 대신 민간위원을 현행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제재심 위원장(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회의별로 6명의 참석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의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위원 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민간위원들이 비공개로 모든 제재 안건에 관여하다보니 제재 대상자들의 음성적 로비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특정 민간위원의 심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가 신설된다.

제재심에 대한 관치 논란을 빚어온 금융위 측 당연직 위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권’으로 간주된다. 다만 나머지 8명 위원이 가부 동수로 갈리거나 금융위 고유 권한인 유권해석이 제재 결정과 직결된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편안에는 제재심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통상 월 2회 개최되는 제재심을 집중적으로 열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KB사태 당시 두 달 넘게 제재 결정을 도출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 또 금감원장 직권으로 제재심 없이 제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징계 사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규정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재심 의사록 상세 공개 등 KB사태 이후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대책이 제외되면서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현 전 원장(지난해 11월 퇴임) 재임 당시 금감원은 전담 TF를 꾸려 제재심을 의결기구로 격상해 금감원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속기록 수준의 상세한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제재심 내 금융위 의결권을 제한한다면서 금융위에 캐스팅보트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 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제재심 제도의 큰 틀을 손대지 않은 점은 개편안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제재조치 사전통보→제재심 개최→금감원장 결정(→금융위원회 결정)의 3~4단계로 진행되는 현행 제재심 제도는 KB사태를 거치면서 조치 예정내용 유출, 단계별 양형 변동에 따른 혼란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개편안은 제재심 논의 사항을 외부에 누출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KB사태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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