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12일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강모씨 등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낙태 피해자 12명은 1인당 4,000만원, 강제 단종 피해자 171명은 3,000만원씩 배상 받게 된다. 한센인이 국가 상대 손배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작년 4월 광주고법 판결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국가가 법률상 근거없이 원고들이 누려야 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1960년대에 한센병이 강제 격리정책을 유지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국가는 197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했다”며 “수용생활로 교육받지 못한 채 직업선택 자유마저 없던 한센인들의 수술에 대한 승낙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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