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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실형선고에 망연자실…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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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실형선고에 망연자실… "유구무언"

입력
2015.0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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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12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대한항공은 침통한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게 없다"면서 "유구무언"이라고 말을 극도로 아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건은 변호인이 다 하는 일이라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이 이처럼 '입조심'을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발언으로 괜한 뒷말이 나올까 걱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선고 전부터 관련 기사를 모니터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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