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비자보호 평가, 금융사에 ‘빨간딱지’ 대신 ‘파란딱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 평가, 금융사에 ‘빨간딱지’ 대신 ‘파란딱지’

입력
2015.02.12 14:55
0 0

내년부터 소비자보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금융사에 ‘우수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그간 민원 건수가 많은 금융사와 지점에 ‘빨간(불량) 딱지’를 붙여온 데 대한 반발이 커지자 평가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파란(우량) 딱지’를 붙여주겠다는 의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빨간 딱지로 불리며 금융사들의 반발을 사 온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올해 안에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민원발생 건수에 따라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인 5등급 금융사에 ‘5등급’ 표시를 붙여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해 기존 민원발생 평가와 통합한 점수를 내기로 했다. 당국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 인센티브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관련 검사 부담을 덜어주거나 주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보호 조직의 독립성과 권한부여 준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 제도 등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