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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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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 제출

입력
2015.0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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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잇달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는 7~8일 이틀간 밀린 숙제라도 하듯 반성문을 3차례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신문할 정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

반성문 제출은 뒤늦게나마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선고 형량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차 선고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까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겁다.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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