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형량 결정… 유죄 판단시 실형 불가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서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