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입력
2015.02.12 08:15
0 0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형량 결정… 유죄 판단시 실형 불가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사진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사진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 중인 대한항공 비행기.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잇달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서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